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당직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씨는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3월께부터 12월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중 100억원을 다시 돌려놔 피해액수는 1,880억원으로 확정됐다.
경찰은 이씨가 우발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매입과 금괴·부동산 구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횡령금 중 1,430억원으로 동진쎄미켐 지분 392만주를 샀다가 12월까지 336만여주를 1,112억원에 손실을 보고 되팔았다. 남은 금액 중 680여억원은 1㎏ 금ㄱ괴 851개를 매입하는데 썼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분산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 중 497개는 이달 5일 이씨가 검거된 경기 파주의 은신처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 354개(280억여원)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경찰은 이씨가 처분한 나머지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의 매도금 등 252억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 조처했으며 이씨가 횡령금 중 75억원으로 아내와 처제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확인하고 임의 처분을 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를 상대로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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