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 참여 단속원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원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한 뒤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에 매주 분할 제출하거나 말일까지 수거한 광고물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광고물 종류에 따라 최저 장당 50 원에서 최대 개당 2,000 원까지 보상하며 월 최대 보상한도는 300만 원이다.
모집 인원은 22명이며 단속원에게는 단속원증을 배부한다. 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하며 각 동별로 수거 대상과 안전·근무수칙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올해는 수거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만 20세 이상 성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 자격을 완화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