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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풀 브레이크' 택시기사의 분노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보고 놀란 택시 기사가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천만다행으로 사고를 면한 급박한 상황이 담긴 영상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칠 뻔한 아찔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해당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 A씨는 당시 도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앞서가던 다마스가 속도를 줄이자 3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A씨는 "왜 저러지 생각이 들었으나 전방 신호가 녹색이었고, 규정 속도도 지키고 있는 상태여서 그냥 가려던 찰나 다마스 앞에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며 당당히 걸어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놀라서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A씨는 "발목에 힘을 더 주는 정도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고장 낸다 생각하고 사정없이 수직으로 발 전체에 힘을 실어서 밟았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부딪힌다 마음 먹었는데 보행자가 그나마 코앞에서 주춤해서 죽지는 않겠고 무릎과 정강이 정도 다 나가겠구나 생각하는데 차가 멈췄다"고도 했다.

A씨는 이어 "곧 내려가서 쫓아갔다. 보행자 어깨를 잡으니 표정이 '사고 안 났으면 됐지'라는 눈빛이었다. '당신 죽을 뻔 했다'고 한마디 하자 죄송하다고 하고 가더라"며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무단횡단 처벌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잘 아는 길이고 한낮이라 무단횡단자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 "제한속도 30/50㎞ 덕을 봤다. 늘 규정 속도를 지키는데 예전처럼 70㎞ 규정이었으면 결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형사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사에서는 A씨 차량에도 20~30% 잘못이 있다. 다마스 차량이 정차할 때 이상함을 느끼고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30/50㎞ 규정은 무단횡단자를 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보행자도 안전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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