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10일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제보하는 ‘2022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수요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2020년부터 도입했다.
첫해는 공개모집에 참여한 시민 2,198명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6개월만에 4만 7,007건의 공익제보를 했다.
지난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4,357명을 모집해 16만 8,283건의 공익신고를 했다.
올해 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원 5,000명 모집해 지속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포상금 기준을 위반된 관련법에 따라 일원화하고 제보단 활동이 배제되는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경고·과태료·범칙금 등 처분결과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뒀다.
올해는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등 6개 항목)은 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은 6,000원이 지급된다.
또 제보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이나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올해 공익제보단 모집은 2월4일까지며,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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