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월 2곳, 8월 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월,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