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평가가 어려웠던 개인별 직무능력을 자격증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직무능력은 대기업이 학벌과 같은 일반적인 스펙 보다 더 선호하는 선발 기준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통해 직무능력은행제 설립이 가능해졌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예금처럼 시스템에 저축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직무능력은행제의 활용 범위는 다양하다. 취업준비생은 구직 과정에서, 기업은 직원 인사관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정보를 기재한 인정서를 발급한다.
직무능력은행제는 학벌 보다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채용 문화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11월 고용부가 한국고용정보원과 8월4일부터 9월17일까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조사에 따르면 신입 채용 고려요소 1위는 입사지원서에서 전공의 직무관련성(47.3%)이, 2위는 면접에서 직무관련 경험(37.9%)이 꼽혔다. 최종학력은 두 질문에서 각각 12.3%, 3.3%로 20%대도 못 넘었다. 입사지원서 평가 시 업무 경험, 직무 경력, 전공 등 직무 연관성을 본다는 답변도 88.3%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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