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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1도 정당 가입’ 정당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처리

정당 가입 연령 만 18→16세 하향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권욱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8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만 18세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당원 가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은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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