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지휘관 등을 선발할 때 단기복무 장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국방부의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직장예비군 지휘관 등 담당자 선발 시험에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 복무 기간이 12년에 이르는데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기복무 소령 A씨는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 시 응시자격을 장기복무 장교로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 전역 뒤 재임관제도로 재임관하고 소령으로 진급했으며 이후 전역했다. 재임관제도는 전역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우수한 예비역을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됐다.
국방부 측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 군무원과는 달리 전투·지휘에 특화된 직책이므로 해당 직위에 맞게 일정기간 이상 복무해 전역한 자를 선발대상으로 정한 것”이라며 “장기복무 장교는 우수성이 검증된 자로 볼 수 있고 선발시험에서 응시자의 우수성을 전부 평가하기는 어려워 응시 자격요건을 장기복무 장교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기복무 여부는 절대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인생 진로 등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임관제도 도입으로 재임관한 중·대위 중 영관장교 이상으로 진급한 사람은 2020년 기준 4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A씨와 같은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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