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일할 기간제 근로자 59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실태조사원은 오는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체납자 방문 계획 수립과 납부 안내, 자료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방세, 과태료·과징금 등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 집을 찾아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생활 형편을 살피고,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일과다.
체납실태조사원 지원 자격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자다.
업무 내용에 따라 2개 분야로 나눠 체납자 집 방문 조사 업무자는 57명을, 시청 세원관리과 사무실에서 체납 자료정리 업무를 맡을 사람은 2명을 각각 뽑는다. 하루 6시간(주 30시간) 근무조건이며, 시급 1만1,141원을 월급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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