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과 관련 국제투자분쟁 소송에 휘말려 이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 송금이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배상금 지급이 어려웠지만 최근 특별허가가 이뤄져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외교부는 12일 “미국 측이 배상금 송금을 위한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특별허가서(specific license) 발급을 알려왔다”며 “이란 다야니가(家)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 특사는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렸다. 이번 허가서는 이란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미국의 금융시스템 활용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이란 가전회사 엔텍합(Entekhab)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 과정에서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국제소송을 당했다. 이란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가 이를 상당수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이란의 청구액 935억원 가운데 73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란 제재로 인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미국의 특별허가서 발급으로 인해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외교부는 “한·이란의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 ISDS 중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이란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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