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설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건희 씨 현수막 관련 질의에 중앙선관위가 이같은 서면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90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촛불행동연대)는 지난달 광화문과 서울시청 인근 등 서울 시내에 김씨 얼굴을 '상습 허위경력자'라는 문구로 가리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했다.
선관위는 촛불행동연대를 대상으로 선관위 차원의 서면 조치(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마쳤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무렵 촛불행동연대가 현수막 게시를 또 할 경우,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초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김 씨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선관위가 김씨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손팻말 등을 들어도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민주당 선대위의 문의에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판단을 번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문제는 당시(지난달 30일)에도 검토 중인 사안이었으며 지난 11일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