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특히 A씨는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이동 동선에 대해서는 자신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11월 13일 범행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A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에게 “A씨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구 변동과 도마동 등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총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량에 불을 내기 위해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아 넣은 후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금액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에 따라 지난해 11월 15일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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