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변인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근인 이 목사는 2019년 11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공산당",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목사가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시기적으로 선거 160여일 전이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선거구에 누가 후보자로 확정됐는지 알 수 없었던 것에 비춰보면 이 목사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할 선거운동으로 인식되었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자를 전제하지 않고 특정 정당만 관련해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하면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며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전 목사 역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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