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7시간’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보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13일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상세 입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소리’ 측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가 예정대로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매체 측은 “소속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소리’ 기자신분을 밝힌 채 김건희 씨와 전화통화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방송사에 공개 못 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일 국민의힘은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A 씨를 고발했다.
통화 내용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 등 김 씨의 여러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논란이 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과 비교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녹음 파일 원본 자체를 유포하는 것은 괜찮지만,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편집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게 이재명 후보자가 형수님에게 쌍욕을 한 그 녹음 동영상이 있다. 그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그것에서조차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어떤 언론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튼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녹음파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 논리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 다 틀어야 된다”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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