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생 부실’ 수사하던 고용부, 광주사고 현장소장 입건

고용부 "현장책임자 등 2명 산안법 위반 혐의"

콘크리트 양생·설계서 준수 여부 수사해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전 구조대원들이 수색견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한 동의 붕괴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양생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던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3일 입건했다. 콘크리트 양생(굳을 시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게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고용부 광주노동청은 이날 현대산업개발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를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 측은 "수사 중인 단계인만큼 어떤 법 위반 혐의인지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콘크리트 부실 양생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일 사고 현장을 찾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산안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4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을 보면, 4항은 '설계도서상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해 거부팀동바리(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지지해 설계대로 만들기 위한 구조물) 등을 해체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콘크리트가 잘 마르지 않는 겨울철에는 2주가량 양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들의 분석이다.

고용부는 실종자 구조를 마치는 대로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