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57번가에서 15일 종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는 임차인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임차료 지불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주(州) 당국에 제출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다. 이미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 가운데 뉴욕도 이 대열에 합류하기 직전이다. 케이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임차인을 보호할 다른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EPA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