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국민은행 전직 인사담당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만들어 최고경영진 친인척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를 받았다.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는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국민은행 채용 총괄 심사위원 오씨를 비롯해 최종 결재권자인 이모 전 부행장, 인력지원부장·HR총괄상무를 지낸 권모씨, 전 HR본부장 김모씨 등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오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사실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오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부행장과 권 전 상무에게는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규정(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임직원들과 같이 재판을 받은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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