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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양대 PC' 증거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 등 증거를 모두 배제하며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과 함께 검찰 측이 퇴장하며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동양대 교양학부 조교 이모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다”면서도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만큼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들에게 “재판이 정지돼 증인신문을 못한다”며 “재판이 속개되면 그때 다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A 씨가 임의 제출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한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의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은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임의 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오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강사 휴게실 PC는 소유자(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PC에는 정경심 전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된 동양대 표창장 외에 김경록·조범동 등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 주요 증거들이 담겼다.

한편 정 전 교수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부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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