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이든이 직접 지시한 대기업 백신 의무화...美 대법원이 무효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회동한 후 언론에 발언하고 있다./AP연합뉴스




바이든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만들었다. 단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보수 성향이 강한 연방대법원은 이날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작년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보수 성향으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 의견을 밝힌 결과다.



대법원은 “OSHA는 과거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대법원이 작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뒤집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OSHA을 통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미접종 시 검사를 받도록 강제했다. 이에 많은 대기업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동참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백신 속도전은 또 다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조처는 노동자 8,000만 명이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요양원과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조처는 7만6,000개 기관의 종사자 1,030만 명에게 적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