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데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대표의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지난달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3년 한 정보통신기술 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저와 관계없는 사기 사건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며 가세연의 강용석 전 의원과 김세의 전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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