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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조민, 이번엔 경상국립대병원에 전공의 지원

응급의학과 2명모집에 단독 접수

부산대 입학취소 여부 확정 앞둬

합격하면 거센 논란 불가피할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 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 소재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다. 입시 때 사용한 7가지 이력이 모두 허위라는 법원 판결로 의사 면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합격한다면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경상국립대병원에 따르면 조 씨는 전날 이 병원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에 원서를 접수했다. 2명을 모집하는 응급의학과에는 조 씨만 지원했다. 오는 17일 면접을 거친 뒤 1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필기시험(40%), 면접시험(15%), 인턴 근무 성적(30%), 의과대학 성적(15%) 등을 반영해 임용된다. 조 씨는 앞서 지난달 경기 고양시 소재 명지병원의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 당시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해 합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논란 끝에 최종 탈락했다.



문제는 조 씨가 의사 면허 박탈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및 인턴 확인서 등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 조 씨의 7가지 이력을 허위로 봤다. 이에 따라 부산대는 2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8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 부산대는 이달 20일 청문 과정을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오면 조 씨에 대해 의사 면허취소 사전 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판단 전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조 씨가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합격 결정을 받을 경우 거센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병원 측은 “조 씨의 합격 여부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모집 지원 자격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 “지원자가 본원 인사 규정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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