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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남성, 2심서도 집행유예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아파트 입주민이 몽둥이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현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불러 머리와 어깨 등을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했던 김 씨는 경비원이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가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8월과 12월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와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비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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