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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00개 예식장, 한달 최대 5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받는다

한 주에 1회 이상 결혼 진행하면

주별로 12만 5,000원씩 지급받아

/이미지투데이




여성가족부가 전국 900여개 예식장에 한 달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원금을 지급하는 달에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주 1회 이상 결혼을 진행하면 한 주에 12만 5,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 예식장이 2월 중 4주에 걸쳐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면 12만 5,000원을 네 번 받아 한 달에 총 50만원을 지원받는다.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하면 1주분을 제외한 32만 5,000원을 지급받는다.

지원금은 오는 17일 사업공고 이후 월별 혹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며 각 시도의 여성가족 관련 과에 문의하면 된다.

여가부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총 54억원이다. 여가부는 "예식장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경영위기업종"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재개될 경우 방역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방역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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