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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감봉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연루된 외교관이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외교관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5월 다른 참사관 감모씨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담긴 친전을 열람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도 무단으로 복사·배포함으로써 방한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감씨를 파면하고 A씨에겐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자신이 보안업무 책임자가 아니었고 과거 관행을 따른 것에 불과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제와 규정 등에 따르면 원고는 비밀로 분류된 이 사건 친전에 관한 보안담당관으로 비밀의 보관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뤄졌기 때문에 누설 행위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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