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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경제피해 28조…경북도 “정부 대책 없으면 소송 나선다”

이철우 경북지사, 탈원전 정책 따른 피해지역 보상방안 마련 촉구

이철우(오른쪽) 경북지사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만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정부의 피해지역 보상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8조8,125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울진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와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가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요구다.

구체적으로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경북연구원이 분석한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원전 조기폐쇄 및 계획된 원전건설이 백지화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할 때 경북에는 생산 15조8,135억 원, 부가가치 6조8,046억 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1,944억 원이 각각 줄어 총 28조 8,125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고용감소 규모는 13만2,997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지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해당지역은 주민갈등, 경제침체, 지역소멸 등 절박한 생존위기에 직면했다”며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경북도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부지역 국회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등 원전 소재 시장·군수들과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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