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문구점에서 수백만원 어치 물건을 훔친 초등학생을 찾아냈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합의에 나서지 않고, 경찰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던 점주가 "학생들의 부모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17일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무인문구점을 운여하고 있는 A씨는 뉴스1에 "최근 학생들의 부모님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면서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처벌 받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면서 "아마 이번 사건이 이 아이들에게 최고로 확실한 참교육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그 어떤 아이들보다도 가장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매체에 전했다.
A씨는 또한 "이 아이들과 앞으로 계속 얼굴도 보고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소통도 하면서 좋은 아저씨, 좋은 아빠가 돼주고 싶다"면서 "지금부터는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볼 생각이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위한 용서와 참교육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A씨는 "학생들의 부모들이 합의금을 보내줘서 그 돈으로 주민들에게 마음을 전하려 한다"며 "패딩점퍼 100벌, 홍삼 100세트를 합의금으로 구입했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점퍼와 홍삼세트를 오는 22일 오후 7시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자신의 점포에서 수십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면서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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