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려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태권도학원 원장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2시20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학원에서 원생인 B군(12)을 관장실로 끌고 가 엎드려뻗쳐 자세로 기합을 준 뒤, 머리를 때리고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에게 "남자XX가 왜 머리를 묶었어"라고 지적을 하자, B군이 "그냥요"라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쌍둥이 C(12)군이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자 "이 XX는 왜 우냐"면서 C군에게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두루마리 휴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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