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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중 발견, 나주 '장고분' 유적 현지 보존키로

선형 변경 불가피…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준공도 늦춰질 듯

전남 나주시 봉황면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장고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됐다. 사진은 시굴 조사 흔적이 남은 유적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남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나주 구간에서 발견된 일명 '장고분' 유적이 그대로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유적 보존으로 고속도로는 선형 변경이 불가피해 공사 기간은 최대 2년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나주시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유적 발굴조사에 따른 조치사항 공문을 보냈다. 문화재청은 공문에서 고분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경관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보존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했다.

영산강 유역 및 서남 해안지역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전방후원(前方後圓)형' 고분인 만큼 학술적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문화재청은 이어 유적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굴 등으로 무단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도로공사는 문화재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유적이 발견된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 일대 4,00여㎡를 현지 보존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선형은 검토안에 따라 적게는 2.1km에서 최대 2.3km가량 변경되고, 사업비도 95억~140억원 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선형 변경에 따라 토지 신규 매입·추가 공사 등으로 완공 시점(2024년)도 1∼2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오는 19일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를 열어 장고분 유적 보존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고속도로 공사 도중 발견된 이 유적은 시신을 묻는 봉분 주변은 둥글게 쌓고 앞쪽에는 사각형 단을 마련한 형태이다.

전형적인 일본의 고대 무덤 양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악기인 장고를 닮아 '장고분'(長鼓墳) 이라고도 부른다.

국내에 알려진 전방후원형 무덤은 모두 14기로 전북 고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광주·전남지역에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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