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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송비용 불평등 해소한다

민·형사 모든 소송 내 수어통역비용 국가부담화 추진

김기현 "장애 유무로 사법서비스 질 달라질 우려 있어…불공정 바로잡아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든 소송에서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사진)은 수어통역·속기 등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각·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부담으로 정한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민사·가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 부담으로 정한 현행법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가사소송절차상 수어통역비용의 당사자 부담과 관련해, 수어통역비용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한 앞서 2013년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사소송절차에서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며 “2022년에도 사회 곳곳의 불평등, 불공정을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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