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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부터 카페 일회용품 사용 금지





경기 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접시·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카페·식당 등 관내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월 1일 이후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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