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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중대재해 검사장급 인사, ‘알박기’ 아냐…내정자 없어”

“공모 인사시에 검찰 내부 여론 반영할 것”

“역량 문제 아냐…근본적 인식 전환이 중요”

“재해 안전 강조했지만 솜방망이 처벌 여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오영식 국무총리비서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에 중대재해 관련 외부 인사를 보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내부 반발이 일자 “알박기 인사도 아니고, 내정된 인물도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부 공모 인사가)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검찰청과의 협의 등 검찰 내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보직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자 이에 대해 박 장관이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박 장관은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각종 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담당 전문 검사들과 논의·토론도 진행했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사고는 줄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예로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씨의 사망 사건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사건의 재판에서 책임자들 다수가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은 부분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수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이라며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이론들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논리, 새로운 양형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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