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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모자 갑질로 대리점 대부분 폐업" 예천양조, '무고·사기' 고소

/사진=예천양조 제공




가수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15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해 영탁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예천양조 측이 영탁과 그의 모친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예천양조는 19일 낸 입장문을 통해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사기,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그간 광고모델이었던 영탁과 그의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허위사실 언론플레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 실추, 급격한 매출 하락, 전국 대리점 100여개의 폐업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인내해왔다"면서 "하지만 영탁과 그의 모친은 오히려 지난해 9월 27일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 조모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광고 모델 재계약 조건으로 '3년간 150억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재계약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3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불송치는 수사결과 제기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한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억울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예천양조 직원들과 생계가 끊긴 대리점 사장님들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부득이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예천양조는 "유명 연예인과 그 가족들의 갑질로 인해 예천양조와 같은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한편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예천양조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면서도 "다만, 고소 죄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송치가 된 점에 대해 소속사는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는 바, 즉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의신청 및 수사 심의신청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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