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건수 8배증가

도로공사 영상분석시스템 도입 이후

반사체부착




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영상분석 시스템은 가장 먼저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 영상정보를 수집·분석해 실시간으로 번호판 훼손 의심차량을 판별한다.

번호판가림


지난해 1월 해당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영한 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년 158건에서 21년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의 육안심사와 비교해 심사 담당자의 업무효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올해 경찰청 합동 단속과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훼손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번호판꺽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