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개발해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영상분석 시스템은 가장 먼저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 영상정보를 수집·분석해 실시간으로 번호판 훼손 의심차량을 판별한다.
지난해 1월 해당 시스템을 정식으로 운영한 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년 158건에서 21년 1,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존의 육안심사와 비교해 심사 담당자의 업무효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올해 경찰청 합동 단속과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번호판 훼손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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