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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공개 범위 넓어져

수사 관련 내용 포함…사생활만 제외

재판부 “국민·유권자들 공적 관심사”

열린공감TV “헌법 존중에 깊은 감사”

국힘 “악의적 편집하면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MBC 가처분 사건에서는 공개가 금지됐던 수사 관련 내용도 방영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을 두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이는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보도되면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공개를 금지했다.

MBC는 이달 16일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씨의 통화 내용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도 각각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 후보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법원이 방영할 수 있도록 일부 결정한 부분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악의적 편집을 통해 대화 맥락과 취지가 달라질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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