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설1·강북5…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자료=서울시




신설1구역과 강북5구역 등 서울 내에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후보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20일 지난 19일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8개 후보지는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이다. 그런 만큼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지정 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재지정 되는 토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예정이다. 앞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지정된 10곳 중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은 주요 단지로 분류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 지정된 여의도시범과 한양, 그리고 대치미도를 제외한 나머지 7곳에 대해서 지정을 추진하다는 설명이다. 7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