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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양정숙 의원./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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