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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구현모 KT 대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20일 벌금형을 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구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비자금을 넘겨받아 자신의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 외에 600~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원 9명도 벌금 각 400~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KT법인은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맹씨 등 4명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상품권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지인 등 명의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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