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20일 벌금형을 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구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비자금을 넘겨받아 자신의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 외에 600~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원 9명도 벌금 각 400~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함께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KT법인은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맹씨 등 4명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상품권할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지인 등 명의로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총 4억3,79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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