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1일부터 종부세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소송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끄는 소송대리인단에는 이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용호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건수 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 로고스는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민 전 재판관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당시 주심을 맡은 이력이 있다. 로고스는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상황”이라며 “고통받는 의뢰인들에게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만수 로고스 변호사는 “오는 2월 초순께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향후 결과에 따라 위헌심판제청 신청, 헌법소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