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인구의 일자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장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계속고용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라이프점프에서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계속고용제도와 관련해 근로자 측면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제도 시행 이후 정년에 도달해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제도 시행 전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엔 지원이 가능한가.
“제도 시행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 때부터 변경된 제도(정년 연장 및 재고용)를 적용받으므로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고용형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근로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근속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재고용형 계속고용제도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애초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계약 갱신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어도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게 되므로 지원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정년 적용을 받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단시간 근로자도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정년 연장 이후 근로자가 지원금 대상기간 중 1개월 미만의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한다면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도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장려금 역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월의 임금이 장려금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해당 월 임금을 한도로 지급된다.”
- 월 임금이 6,860,000원(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8,23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특정 월의 임금이 6,860,000원이 초과하는 경우엔 지원급을 받을 수 있나.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별도 수당으로 인해 특정 월의 임금이 일시적으로 6,86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만 장려금 지급이 제외된다.”
-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 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라면 지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1년간 고용을 연장하기로 했으나, 1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되면 1년을 초과한 근무기간도 지원받을 수 있나.
“고용을 1년간 연장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장려금 대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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