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양 의원 사무실 모습. /권욱 기자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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