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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했던 아버지, 백신 맞고 사망…예약한 내가 살해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아버지가 신종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고 입원 한 달도 안 돼 사망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족의 청원이 올라왔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백신 접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저는 가해자이자 살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일 게재됐다.

사망한 남성의 자식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백신을 원치 않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유도를 하셔서 건장한 체격이었던 아버지는 백신 맞고 간지러움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한다"며 "제가 타지 생활을 하는 탓에 아버지의 온몸 두드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지난해 6월 초 화이자 1차 백신 접종 3주 뒤 같은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마쳤는데 얼마 후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향했고, 검사 결과 길랑-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말초신경을 침범하는 염증성 질환인 길랑-바레 증후군은 빠르게 진행되는 사지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 등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에 길랭-바레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씨는 "미친 듯 달려간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휠체어에 탄 채 목만 겨우 가누고 계셨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A씨는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하신 아버지는 림프종(혈액암의 일종) 4기 말 판정까지 받았다"면서 "결국 입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아버지는 백신 접종 후 팔다리 마비에 혈액암 말기 판정까지 갑작스러운 일들을 한꺼번에 맞이했다"면서 "아버지의 백신 접종을 전화로 직접 예약했던 제 목젖을 찢지 못해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A씨는 "결국 '백신 인과성 없음'을 공식 통보받았다"며 "공무원으로부터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병원비를 청구해라. 그것도 될지는 모르겠다'는 무미건조한 답변을 들었다. 정부의 말만 듣고 행동한 저는 가해자인 동시에 살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A씨는 "정부는 책임져 주지 않았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다. 몇 명당 한 명이라는 확률이 우리 가족에게는 100%였다"면서 "목숨 걸고 운을 시험하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저를 도와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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