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리니지 불법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내 도박장을 열어 불법수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도박공간개설,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리니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른바 ‘프리서버’라 불리는 불법서버를 열어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버그베어 경주’, ‘투견’ 등 미니게임에 돈을 거는 방식이다. A씨 등은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익금은 암호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환전상은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대포폰으로 가입한 SNS로만 이용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용자가 먼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는 등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였다.
A씨 등 7명은 2020년 2월~2021년 5월 9만9741회에 걸쳐 283억원을 환전해 31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했고, 나머지 6명은 2020년 5월~2021년 12월 14만9,701회에 걸쳐 365억원을 환전해 66억원을 암호화폐로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 등 7명을 먼저 기소한 뒤 이날 나머지 6명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리니지 불법서버 및 도박공간 운영실태를 확인한 뒤 인터넷 검색,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신·계좌·블록체인 추적 등의 기법으로 수사에 착수해왔다. 이후 국내 최초로 조세피난처 국가에 위치한 해외거래소 암호화폐 3억원 상당을 보전 집행하는 등 10억2,25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 측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조문으로 인해 범죄수익환수 역량 발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송치사건 중 미검거된 주범과 진행 중인 범행이 발견돼 송치사건 피의자의 ‘공범’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안이어서 죄명 기준으로는 검찰 수사개시권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유사범행을 확인했지만, 검찰 수사개시권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검찰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개시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