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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위협해 동창과 함께 강간한 40대, 징역 7년

범행 가담한 고교 동창은 징역 5년 선고

과거 지적장애인 여성 2명 강간해 복역한 전력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수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고등학교 동창 B(46)씨에게도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3월쯤 A씨의 주거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A씨의 아내 C씨를 합동으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 내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로 C씨를 위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9년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강간해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인과 함께 사는 동안 장애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두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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