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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이어 플랫폼 종사자까지 '파업 공화국' 되나

文정부 '新노조' 쟁의 본격화

제도 미비 탓 교섭 쉽지않아

기존 노조처럼 구태 되풀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이선규(왼쪽) 위원장과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청년들 본사에서 열린 배달료 협상 조인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월 민주노총 소속 배달원과 배달료 인상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라이더들은 사측과 지난해 9월 8일부터 여덟 차례나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라이더들은 “향후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지난해 10월 대리운전노조와 법정 다툼까지 갔다가 결국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계의 뚜렷한 변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쟁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하지만 배민이나 카카오모빌리티처럼 타결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직까지 대부분 특고 노조는 기존 노조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특고는 2018년 기준 166만 명이다. 택배기사처럼 상당 부분 노동 형태가 겹치는 플랫폼 종사자도 지난해 기준 220만 명으로 늘었다. 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에 이들은 제대로 된 노조 활동을 못해왔다. 이 흐름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바뀌었다. 2017년 8월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노조 신고증을 받았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도 노조 출범 8년 만에 합법 노조가 되는 등 특고 노조가 빠르게 늘고 있다.



산업계의 우려는 기존 노동자와는 다른 ‘새로운 노동자’가 사측과 협의하는 과정이 아직 매끄럽지 않다는 점이다. 장기화 국면인 CJ대한통운 택배기사 파업이 대표적인 예다. 화물연대 파업이 빈번한 이유도 화물기사에 대한 직접 고용을 운송 업체가 한다는 점이다.

더 큰 우려는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의 노조 설립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특고 업종의 고용·산재 보험을 확대하고 국회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을 거들고 있다. 2020년 179만 명이었던 플랫폼 종사자는 지난해 220만 명으로 1년 만에 23%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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