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채널에 일주일간 동영상 업로드 및 방송 금지 제재를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방역패스에 대한 의료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20일 강 변호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세연이 ‘의료정보 정책 위반’으로 (유튜브 제재를 받아) 일주일간 방송을 못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지난 12일자 영상은 삭제됐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 영상에는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 강행은 너무한 처사다’, ‘20대 이하 사망자가 없다. 백신을 맞는 게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전 기자는 “뜬끔없다. 코로나 어쩌구 하면 의료정책위반인가”라며 유튜브 검열에 반감을 보였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지 보건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의료 정보에 상반되는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다는 주장 등 잘못된 치료와 예방법·감염정보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된다.
규정을 어긴 가세연은 1차 경고를 통해 일주일 동안 콘텐츠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을 금지당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은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방송활동을 할 수 없다. 만약 90일 내에 경고를 3차례 받을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영구 삭제된다.
한편 앞서 지난 6일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올린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도 삭제된 바 있다. 당시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비온뒤’ 담당자는 “코로나19 백신 1부 더 이상 전염을 막지는 못한다는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삭제된 영상에는 “코로나19 백신이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전염을 막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함 원장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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