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의당의 가처분 신청을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오후 4시 심문기일을 열어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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