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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신생아 수액주사 맞은 뒤 심정지 사망…경찰 수사

/연합뉴스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영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생후 1개월 A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 군은 고열로 병원을 찾았다가 채혈 후 수액 주사를 맞은 뒤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사망했다.A 군의 부모는 당시 채혈을 하고 수액 주사를 놓은 간호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군 부모는 “간호사가 무리하게 바늘을 찔러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군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현재 채혈이나 수액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질의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인이 불명확한 만큼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부검 결과를 기다린 후 간호사의 행위와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병원 측은 당시 간호사의 처치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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