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곳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5곳으로 구성돼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외에 어린이 보호 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 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방산시장을 포함해 94곳, 경기도는 군포 산본시장을 포함한 78곳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이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94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78곳), 전남(61곳), 강원(50곳), 경북(33곳), 인천(25곳), 대구(24곳), 부산(21곳) 등이다. 또 충북(19곳), 대전(17곳), 전북(15곳), 충남(12곳), 경남(10곳), 광주·울산(8곳), 제주(7곳), 세종(1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하고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란다"면서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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