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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제대로 조사도 않고 불송치"…'수사권 재수술' 목소리 커진다

[불신만 키운 검경수사권 조정 1년]

<1> 퇴보하는 수사 환경 - 본지·서울변호사회 설문

역량·의지부족으로 사건 기피

'고소취하 강요' 등 신뢰성 지적

60%는 "검경공조도 안 이뤄져"

후속조치엔 "백지화" 의견까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일선 변호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져온 변화에 낙제점을 준 요인으로 ‘수사의 질 하락’을 꼽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경찰의)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등 수사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불성실, 의지 부족, 사건 회피 등의 단어로 경찰 수사에 불신을 표현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10명 가운데 9명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검경 간 수사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도 60%에 이른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8.34%였다.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 가운데 일부는 검경 수사권에 조정에 따른 불만에 수사권의 전면적인 재조정과 심지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건 회피, 전문성 결여…추락하는 경찰 신뢰도=24일 서울경제·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설문 조사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조사 환경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변호사 1,055명 가운데 862명(81.7%)이 주된 요인(주관식)으로 수사 역량과 법률 지식 부족, 사건 지연, 전문성 결여 등을 꼽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자의적’이라거나 ‘책임을 회피한다’, 피의·피해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등 불신을 보였다. ‘고소 취하를 강요한다’ ‘증거를 수집해 오라고 요구한다’는 등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문에 응한 한 변호사는 “제대로 된 수사 능력·경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며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문제가 되는 사건은 기피하거나 당사자 의견이나 자료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바로 불송치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과다한 사건 적체로 경찰 수사가 신속·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이의 신청, 보완 수사 등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는 “조사 전에 전화를 걸어와 고소 자체가 안 된다는 등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 “관할인데도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다” “고소장 선별 접수라는 희한한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건이 처음이라 공부해서 수사하겠다며 6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檢 수사도 ‘글쎄’…손발도 맞지 않는 검경=검찰 수사의 질도 혹평을 받았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의 수사 질이 기존보다 좋아졌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459명) 가운데 40%가량이 ‘부정적(26.66%·389명)’이거나 ‘매우 부정적(14.67%·214명)’이라고 답했다.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도 절반(53.8%·785명)에 육박했다. 긍정적(3.84%·56명)이나 매우 긍정적(1.03%·15명)이라는 답변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검경이 손발을 맞춰 수사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단 52명만 ‘매우 그렇다(0.62%·9명)’거나 ‘그렇다(2.95%·43명)’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40.78%·595명)’나 ‘매우 그렇지 않다(18.30%·267명)’는 답변은 60%가량에 달했다. 나머지는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37.35%·545명)’고 평가했다.

검찰이 경찰에 요구하는 보완 수사 지시가 제대로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3분의 1(37.28%)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봤다. 대신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54.49%·795명)’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지시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답변은 단 8.22%(120명)에 그쳤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기타 의견을 제시한 212명(무응답 58명 포함) 가운데 26.88%(57명)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백지화(42명)’하거나 ‘재조정이 필요하다(15명)’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도 기타 답변(368명)의 3분의 1 가까이인 101명(27.44%)이 수사권 조정 폐지 등 재검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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