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공사장 4곳 가운데 1곳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45곳(23%)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입건 2건, 과태료 처분 29건, 조치 명령 28건 등 모두 60건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도내 A 공사장의 경우 바닥 방수용 에폭시 시너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또 B공사장은 용접 작업장에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C 공사장은 공사장 모든 층에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있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193개조 506명을 동원해 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공사장 256곳에 상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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